[카드뉴스] 에너지바우처, 여름분 포함 연 총액 최대 70만 1,300원… 아이·임산부 있는 수급 가구,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베이비뉴스 최규삼 기자】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냉난방비를 국민행복카드나 요금 차감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겨울 난방비 쓰기 전에 우리 집이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세대원에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2019.1.1 이후 출생),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한부모가족,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
-금액(여름분 포함 연간 총액):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
-신청: 2026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받는 법: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전기·가스 등 고지서 요금 차감)
-사용: 2027년 5월 31일까지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겨울분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신청 시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2026년도 사업 안내(2026.1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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